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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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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주차장법법률 제12473호 일부개정 2014.hwp

주차장법법률 제12473호 일부개정 2014. 03. 18.

 

1장 총칙 [개정 2010.3.22]

 

1(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10790(도로교통법), 2012.1.17] [[시행일 2012.7.18]]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도로교통법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도로교통법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2]

3(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Law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Law

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4. 장기·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Law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5(권한의 위임) Law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6(주차장설비기준 등)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4.14 1059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전문개정 2010.3.22]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Law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

2장 삭제 [95·12·29]

 

3장 노상주차장 [개정 2010.3.22]

 

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Law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삭제[1995.12.29]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3.2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10790(도로교통법)] [[시행일 2011.12.9]]

[전문개정 1990.4.7]

[본조제목개정 2010.3.22]

8(노상주차장의 관리) Law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2]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Law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10790(도로교통법)] [[시행일 2011.12.9]]

1. 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

9(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Law

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10790(도로교통법)] [[시행일 2011.12.9]]

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10(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Law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10790(도로교통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11(노상주차장의 표지) Law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4장 노외주차장 [개정 2010.3.22]

 

12(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3.22]

삭제[1999.2.8]

삭제[1999.2.8]

삭제[1999.2.8]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3.22,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0.4.7]

[본조제목개정 2010.3.22]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Law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 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

.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Law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13(노외주차장의 관리) Law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2]

14(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Law

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0.3.22]

15(관리방법) Law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

16Law

삭제 [99·2·8]

17(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22]

18(노외주차장의 표지) Law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5장 부설주차장 [개정 2010.3.22]

 

19(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1059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9.19]]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

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Law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Law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7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Law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Law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3. 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Law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Law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9조의9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11 (검사비용 등의 납부) Law

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12 (검사업무의 대행) Law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Law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Law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15 (결격사유) Law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16 (보험 가입) Law

19조의14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Law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19조의14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18 (시정명령) Law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19조의14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3.22]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Law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2·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6장 보칙 [개정 2010.3.22]

 

19조의20 (부기등기) Law

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8] [[시행일 2014.9.19]]

 

20(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Law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4.14 1059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

21(보조 또는 융자) Law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Law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10221(지방세법), 2012.1.17] [[시행일 2012.7.18]]

1. 9조제1항 및 제3, 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112(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21조의3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Law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22(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Law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2]

22조의2 (자료의 요청) Law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노외주차장관리자·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23(감독) Law

삭제 [2009.1.7]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3.2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3.22]

[본조제목개정 2010.3.22]

24(영업정지 등) Law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7.18]]

1. 6조제1·2항 또는 제6조의2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17조제2(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4. 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3.22]

 

24조의2 (과징금처분) Law

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22]

24조의3 (청문) Law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9조의8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 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0.3.22]

25(보고 및 검사) Law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26(수수료) Law

19조의14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27Law

삭제 [95·12·29]

28Law

삭제 [2010.3.22]

7장 벌칙 [개정 2010.3.22]

 

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19조의4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19조의4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4. 19조의6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5. 19조의6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2항 각 호의 검사를 받은 자

7. 19조의9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19조의10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19조의12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 19조의14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 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0.3.22]

30(과태료) Law

삭제 [1999.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3.22]

1. 17조제2(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19조의10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3.22]

삭제[2009.1.7]

삭제[2009.1.7]

삭제[2009.1.7]

[전문개정 1983.12.31]

[본조제목개정 2010.3.22]

31(양벌규정) Law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32(이행강제금) Law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19조의4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19조의4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11998(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2]

부칙 [79·4·17]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 :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2조의2를 삭제한다.

2. 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55조제2호중 "22조의2"를 삭제하고, "41조제3항 및 제4""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로 한다.

 

부칙 [83·12·3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90·4·7]

(시행일) 이 법은 199071일부터 시행한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0·12·27 4268]

1(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내지 제7조 생략

8(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주차장정비계획"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조중 "건설부장관""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7조제2, 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결정"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조제2, 15조제2, 19조제7항 및 제25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부령"으로한다.

내지 생략

9(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10조 생략

부 칙[1991·5·31 4381]

1(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6조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건축법 제2조제9", "동법 제48""동법 제14"로 한다.

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 39조의2 및 동법 제40""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로 한다.

19조의43항중 "건축법 제42""건축법 제69" 한다.

내지 생략

부칙 [91·12·14]

이 법은 1992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5 4872]

1(施行日) 이 법은 19957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의2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3"으로 한다.

부칙 [95·12·29]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중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1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본다.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부 칙[1997·8·30 5405]

1(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2조 내지 제4조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의2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115조의23"을 각각 "115조의24항제2"로 한다.

부칙 [97·12·13]

1(시행일) 이 법은 1998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생략

 

부칙 [99·2·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3(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2.4. 665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시행일) 이 법은 20031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24조 생략

25(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19>생략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항중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7조제1항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16조제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으로 한다.

19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2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내지 <30>생략

부칙 [2003.0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법률제705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3(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을 신청한 자는 제19조의6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서를 받은 자는 제19조의7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안전도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는 제19조의9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9조의10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4(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9조의14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할 수 있다.

5(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742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4조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내지[105] 생략

[106]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의152호중 "파산자""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7]내지[145] 생략

6조 생략

 

부칙 [2005.5.31 754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3(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6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6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4(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5(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6(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1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1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7(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다른 법률의 개정) 1항 내지 제5항 생략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중 "2조제14""2조제17"로 한다.

2조제4호중 "2조제17""2조제22"로 한다.

7조제4·8조의21·9조 및 제10조제1항중 "2조제16"를 각각 "2조제20"로 한다.

8조의23항중 "31조제3""35조제3"으로, "31조의2""36"로 한다.

21조의2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115조의2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7항 생략

 

부칙 [2005.7.13 759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8852(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02> 까지 생략

<603>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19조의62, 19조의12 및 제22조의2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조제1항 전단, 12조제1항 전단·6항 후단, 19조제10항 후단, 19조의2 본문, 19조의5, 19조의62, 19조의71, 19조의9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9조의102, 19조의11, 19조의13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조제2, 10조제1항제3, 19조의141, 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4> 부터 <760> 까지 생략

7조 생략

 

부칙 [2008.3.21 8974(건축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13(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건축법2조제1항제2"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건축법2조제1항제8", "동법 제14""같은 법 제19"로 한다.

12조의2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건축법57조 및 제60"로 한다.

19조의4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건축법 제79조제1"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부터 <70> 까지 생략

14조 생략

 

부칙 [2008.3.28 9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7 93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의3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2 1015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10221(지방세법)]

1(시행일) 이 법은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7> 까지 생략

<18>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의22항제5호 중 도시계획세지방세법112(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19> 부터 <23> 까지 생략

8조 생략

부 칙[2011.4.14 1059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4>까지 생략

<65>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9조제1항 중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6>부터 <83>까지 생략

9조 생략

 

부 칙[2011.6.8 10790(도로교통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5호 중 도로교통법2조제17도로교통법2조제18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2조제22도로교통법2조제24로 한다.

7조제4항 후단, 8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9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법2조제20를 각각 도로교통법2조제22로 한다.

부 칙[2012.1.17 1119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26>까지 생략

<627>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 6조제1항 전단, 10조제1항제3, 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19조제10항 후단, 19조의2 본문, 19조의5, 19조의62, 19조의7, 19조의9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9조의102, 19조의11, 19조의133, 19조의141, 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25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 19조의62, 19조의12 및 제22조의2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8>부터 <710>까지 생략

7조 생략

 

부 칙[2013.8.6 11998(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1>까지 생략

<62>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3>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3.18 1247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의15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19조의15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20186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장애인문화안전협회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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