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무선의 밴드 플랜(Amateur Radio Band Plan)
현재 아마추어무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대(周波數帶; BAND)는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전파 규칙]의 주파수 분배에 의한 것으로,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 세계를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주파수를 분배하고 있다.이와 같이 분배된 주파수는 다시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의 전파법에서 아마추어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마추어무선의 주파수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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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역(유럽,아프리카) |
제2지역(북,남미) |
제3지역(아세아,오세아니) |
1.8Mhz |
1,810∼2,000(kHz) |
1,800∼2,000(kHz) |
1,800∼2,000(kHz) |
3.5Mhz |
3.500∼3.800(MHz) |
3.500∼4.000(MHz) |
3.500∼3.900(MHz) |
7Mhz |
7.000∼7.100 |
7,000∼7,300 |
7,000∼7,100 |
10Mhz |
10.100∼10.150 |
10,100∼10,150 |
10,100∼10,150 |
14Mhz |
14.000∼14.350 |
14,000∼14,350 |
14,000∼14,350 |
18Mhz |
18.068∼18.168 |
18,068∼18,168 |
18,068∼18,168 |
21Mhz |
21.000∼21.450 |
21,000∼21.450 |
21,000∼21.450 |
24Mhz |
24.890∼24.990 |
24,890∼24,990 |
24,890∼24,990 |
28Mhz |
28.000∼29.700 |
28.000∼29.700 |
28.000∼29.700 |
50M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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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
50∼54 |
144Mhz |
144∼146 |
144∼148 |
144∼148 |
220M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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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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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Mhz |
430∼440 |
430∼440 |
430∼440 |
900M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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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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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Ghz |
1,240∼1,300(GHz) |
1,240∼1,300(GHz) |
1,240∼1,300(GHz) |
2.3Ghz |
2,300∼2,450 |
2,300∼2,450 |
2,300∼2,450 |
3.3G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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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3,500 |
3,300∼3,500 |
5.6Ghz |
5,650∼5,850 |
5,650∼5,925 |
5,650∼5,850 |
10Ghz |
10∼10.5 |
10∼10.5 |
10∼10.5 |
24Ghz |
24∼24.25 |
24∼24.25 |
24∼24.25 |
47Ghz |
47∼47.2 |
47∼47.2 |
47∼47.2 |
75Ghz |
75.5∼81 |
75.5∼81 |
75.5∼81 |
142Ghz |
142∼149 |
142∼149 |
142∼149 |
241Ghz |
241∼250 |
241∼250 |
241∼250 |
▶ ITU 제정 세계 아마추어 무선용 주파수대 |
지정주파수 |
운용주파수대 |
업 무 |
지정주파수 |
운용주파수대 |
업 무 |
1,812.5kHz |
1,800 ∼1,825kHz |
1차업무 |
435MHz |
430.00 ∼440MHz |
2차업무 |
3,525kHz |
3,500 ∼ 3,550kHz |
" |
1.28GHz |
1.26 ∼ 1.3GHz |
" |
3,795kHz |
3.790 ∼ 3.800kHz |
" |
2.425GHz |
2.4 ∼ 2.45GHz |
" |
7,050kHz |
7,000 ∼ 7,100kHz |
" |
3.45GHz |
3.4 ∼ 3.5GHz |
" |
10,125kHz |
10,100 ∼10,150kHz |
" |
5.75GHz |
5.65 ∼ 5.85GHz |
" |
14,175kHz |
14,000 ∼14,350kHz |
" |
10.475GHz |
10.45 ∼ 10.5GHz |
" |
18,118kHz |
18,068 ∼18,168kHz |
" |
24.025GHz |
24 ∼ 24.05GHz |
1차업무 |
21,225kHz |
21,000 ∼21,450kHz |
" |
47.1GHz |
47 ∼ 47.2GHz |
" |
24,940kHz |
24,890 ∼24,990kHz |
" |
75.75GHz |
75.5 ∼ 76GHz |
" |
28,850kHz |
28,000 ∼29,700kHz |
" |
143GHz |
142 ∼ 144GHz |
" |
52MHz |
50 ∼ 54MHz |
" |
249GHz |
248 ∼ 250GHz |
" |
145MHz |
144 ∼146MHz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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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0, 14.0, 18.068, 21.0, 24.890MHz 및 144MHz의 주파수대는 재난구조 통신을 할 수 있다.
2.4, 5.65GHz 및 24GHz의 주파수대는 공업, 과학, 의료용설비 및 기타 설비에 의한 유해한 혼신을 용인(容認) 하여야 한다.
430MHz의 확대주파수(430∼435.075MHz)는 수도권 지역은 98.1월부터, 기타지역은 98.7.1일 이후부터 시행함..
어떤 주파수대역이 아마추어업무에 1차로 분배되고, 다른 업무에 2차업무로 분배된 경우, 그 주파수대역에서 아마추어업무는, 2차업무로 분배된 업무가 초래하는 혼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2차업무로 분배되어 있다는 것은 동일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다른 1차업무를 혼신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아마추어업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파 수 |
비 상 주 파 수 |
명 칭 |
주 파 수 범 위 |
3.5Mhz |
3.525MHz±5kHz |
VLF(Very Low Frequency |
3∼30kHz |
7Mhz |
7.030MHz±5kHz |
LF(Low Frequency; 장파) |
30∼300kHz |
14Mhz |
14.100MHz±10kHz |
MF(Medium Frequency; 중파) |
300kHz∼3,000kHz |
21Mhz |
21.200MHz±10kHz |
HF(High Frequency;단파) |
3∼30MHz |
28Mhz |
28.300MHz±10kHz |
VHF(Very High Freq.;초단파) |
30∼300MHz |
50Mhz |
51.000, 51.500MHz |
UHF(Ultra High Freq. ;극초단파) |
300MHz∼3,000MHz |
144Mhz |
145.000,145.500,144.034MHz |
SHF(Super High Freq.:마이크로파) |
3GHz∼30GHz |
430Mhz |
433.000,432.500,430.100MHz |
EHF(Extremely High Freq.:마이크로파) |
30GHz∼300GHz |
1.2Ghz |
1.295GHz |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음 |
300GHz∼3,000GHz |
비상통신 주파수 주파수 구분
SSB |
2k70J3EJN |
- |
FM |
16k0F3EJN |
- |
CW |
100HA1AAN |
- |
AM |
6k00A3EJN |
- |
RTTY(SSB) |
250HJ1BBN |
- |
RTTY(FM) |
250HF1BBN |
- |
AMTOR(SSB) |
304HJ2BCN |
- |
AMTOR(FM) |
304HF2BCN |
- |
PACKET(SSB) |
540HJ2BCN |
HF |
PACKET(FM) |
540HF2BCN |
HF |
PACKET(SSB) |
2k40J2BCN |
V/UHF |
PACKET(FM) |
2k40F2BCN |
V/UHF |
FAX(SSB) |
2k70A9CMN/2k70A3CMN |
- |
FAX(FM) |
16k0F9CMN/16k0F3CMN |
- |
SSTV |
3k00F3FMN |
- |
ATV |
6M00F3EJN/6M00C3FNN |
- |
SSB |
2k70J3EJN |
- |
FM |
16k0F3EJN |
- |
CW |
100HA1AAN |
- |
AM |
6k00A3EJN |
- |
RTTY(SSB) |
250HJ1BBN |
- |
RTTY(FM) |
250HF1BBN |
- |
AMTOR(SSB) |
304HJ2BCN |
- |
AMTOR(FM) |
304HF2BCN |
- |
PACKET(SSB) |
540HJ2BCN |
HF |
PACKET(FM) |
540HF2BCN |
HF |
PACKET(SSB) |
2k40J2BCN |
V/UHF |
PACKET(FM) |
2k40F2BCN |
V/UHF |
FAX(SSB) |
2k70A9CMN/2k70A3CMN |
- |
FAX(FM) |
16k0F9CMN/16k0F3CMN |
- |
SSTV |
3k00F3FMN |
- |
ATV |
6M00F3EJN/6M00C3FNN |
- |
아마추어무선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전파에는 한정된 주파수가 할당되어 있으며, 또한 할당된 주파수의 범위 안에서도 나름대로 전파가 가진 특성을 이용,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위성통신(satellite communication), 레이더(radar), 방송국(broadcasting station), 아마추어무선(amateur radio, ham radio) 등 일반의 업무용 무선에서부터 취미용, 과학 연구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서 공공(公共)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아마추어무선국에 할당된 주파수는 1.8MHz 밴드에서부터, 240GHz 밴드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파수대(周波數帶)를 사용하고 있다.아마추어무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파의 형식은, 마이크(microphone)를 사용하는 전화 모드(phone mode)로서 FM(frequency modulation) mode와 SSB(single side band) mode가 있다. FM mode의 전파는 주로 근거리통신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전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휴대 이동시의 핸디(handy)나 차량 이동시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 SSB모드는 HF밴드에서 주로사용하며, 장거리통신및 해외교신에 그능력을 발휘하고 있다.3급 전화급의 자격으로서 SSB, FM mode 이외에도 TV(SSTV, ATV), FAX, RTTY, BBS(packet 통신) 등의 통신도 할수 있다.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무선통신규칙의 주파수 분배 원칙에 의거, 전 세계를 3개 지역(region)으로 나누고 한국은제3지역에 속하며, <표 6-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아마추어무선에는 여러 가지의 교신 방식이 있는데, 그 교신이 CW, SSB, FM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또는 PACKET,RTTY, AMTOR와 같은 디지털 통신 등 전파형식을 구분하는 것을 모드(mode)라고 하고, 어느 주파수, 즉 144MHz대냐, 7MHz대냐, 21MHz대냐 하는 주파수대를 밴드(Band)라고 한다.따라서 밴드 플랜(Band Plan)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밴드에서 여러 가지 교신 방식(mode)으로 교신을 할 경우에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일정 구역에서는 일정 전파형식(mode)만 운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이 KARL BAND PLAN은 다른 나라의 밴드플랜을 참고하여 인접국가와의 전파에 의한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1986년 1월 14일자 체신부 고시 3호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1997년 12월에 이것을 일부개정하였다
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의 아마추어무선 주파수대]를 전파법으로 규정하여 햄들이 다녀야 하는 길(밴드)만을 만들어놓았으며, 어떤 차선에는 어떤 차종[모우드]만이 다녀야 한다는 차선[밴드 플랜]을 그려 놓은 것은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다.
혹자는 "전파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차선[밴드 플랜]을 지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 이것은정보통신부에서 아마추어무선의 자율성과 KARL의 대표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전파법 이상의 효력과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KARL의 회원이냐 비회원이냐를 막론하고 아마추어무선사라고하면 전파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 아마추어무선의 밴드 플랜(Amateur Radio Band Plan) |
KARL 주파수 사용 구분(BAN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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